검찰, 한동훈 낙마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 유포 사건 형사부 배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과 이철규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과 이철규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낙마를 추진한다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 유포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A 씨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조선 후기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이 3일 만에 쫓겨났듯,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한 대표를 취임 석 달 만에 끌어내린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김옥균 프로젝트' 추진의 진앙지로 지목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5일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를 국민의힘 지지자들 단체대화방에 올린 이와 이를 유포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