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수정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서울고법, 1조3808억 판결문 수치 경정…최 "판결 영향 왜 없나" 불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 후 판결문을 경정(바르게 고침)한 데 대해 대법원 심리가 계속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의 재항고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은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났다.

통상 하급심 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일부 수치 산정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 1994년 11월 최 회장이 SK 전신 격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구 대한텔레콤)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 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선대 회장 재임 기간 주당 주식 가치가 8원에서 100원으로 12.5배, 이후 최 회장이 회사를 이끈 2009년까지 100원에서 3만 5650원으로 355배 올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주식 가치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었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에는 영향 없다며 재산 분할 액수를 명시한 주문은 변경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오류를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지 의문"이라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경정 사건 심리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 8일까지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