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수정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서울고법, 1조3808억 판결문 수치 경정…최 "판결 영향 왜 없나" 불복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 후 판결문을 경정(바르게 고침)한 데 대해 대법원 심리가 계속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의 재항고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은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났다.
통상 하급심 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일부 수치 산정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 1994년 11월 최 회장이 SK 전신 격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구 대한텔레콤)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 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선대 회장 재임 기간 주당 주식 가치가 8원에서 100원으로 12.5배, 이후 최 회장이 회사를 이끈 2009년까지 100원에서 3만 5650원으로 355배 올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주식 가치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었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에는 영향 없다며 재산 분할 액수를 명시한 주문은 변경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오류를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지 의문"이라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경정 사건 심리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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