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1심 내달 말 종결 방침
수재·청탁금지법위반 혐의…12월 말~연초 선고 가능성
대장동 민간업자 청탁 대가로 땅·건물·금품 약속 혐의
- 서한샘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기자 =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4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에 "11월 말까지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다음 달 14일부터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인 신문, 최후 변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선고 기일은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한 달 뒤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1심 결과는 이르면 12월 말 혹은 연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이후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 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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