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임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종합)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3인, 후임자 없이 퇴임…여야 대립 계속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문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6명의 헌법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법 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되는 등의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권이 권한을 대행한다.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가장 이르게 임명된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문 권한대행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교 4학년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지역변호사회로부터 2010년과 2018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4월 18일까지다.
지난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만이 남았다. 여야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후임 추천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재판관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한때 '10월 마비설'까지도 거론됐으나, 헌재가 지난 1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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