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승소…법원 "과태료 부과는 재량권 남용"(종합)

공정위 "선택권 제한" 변협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법원 "취소하라"…서울변회 "규정 위반 플랫폼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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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3년 4월 원고에 대해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징계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고 리걸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므로, 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원고들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원고들의 변호사들에 대한 로톡 탈퇴를 요구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구성사업자에 대해 징계했고, 달리 원고들에게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구성사업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해당 처분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태료 부과 명령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 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원고들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검증을 거친 리걸테크 분야는 더욱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021년 로톡에 가입,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300만 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 행동이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면서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이날 선고 후 서울변회는 "오늘 공정위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변호사 광고 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 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