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했다가 10억 과징금…법원 "취소해야"

공정위 "선택권 제한" 변협에 시정명령·과징금
법원 "취소하라"…서울변회 "규정 위반 플랫폼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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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3년 4월 원고에 대해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021년 로톡에 가입,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300만 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 행동이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면서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이날 선고 후 서울변회는 "오늘 공정위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변호사 광고 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 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