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ARS 기간 추가 연장…11월 23일까지

지난 달 한 달 연장에 이어 추가 연장
"연장 기간동안 인수 후보자·투자자 협상 구체화"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 ARS 기간을 오는 11월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인터파크커머스의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 매각 주간사 선정과 협상 준비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ARS 기간을 10월 2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 동안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 주간사를 선정했으며, 현재 M&A 절차를 위한 실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터파크커머스는 연장된 기간 동안 실사작업을 완료하고 매각 주간사를 통해 인수 후보자 및 재무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지난 8월 1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9월 23일까지 보류했고, 이후 한 달 연장했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관리위원회가 자율 구조조정 협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

ARS 프로그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기간은 1개월 단위이며 최장 3개월까지 보류가 가능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