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의혹' 1심 마무리 수순…다음달 6일 결심

위법수집증거 여부 두고 양측 공방…연내 1심 결론 가능성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규탄 농성에 들어가며 SNS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11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종 의견을 약 2시간,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을 1시간가량 들을 예정이다. 송 대표의 최후진술은 30분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후 1~2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송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최근 판례들을 예로 들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하면 물건의 점유권이 수사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물을 별건 범죄사실에 증거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들을 대검 디넷에 저장해 보관하다가, 추가 영장도 없이 위법하게 탐색해 돈봉투 사건에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