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의혹' 1심 마무리 수순…다음달 6일 결심
위법수집증거 여부 두고 양측 공방…연내 1심 결론 가능성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11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종 의견을 약 2시간,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을 1시간가량 들을 예정이다. 송 대표의 최후진술은 30분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후 1~2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송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최근 판례들을 예로 들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하면 물건의 점유권이 수사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물을 별건 범죄사실에 증거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들을 대검 디넷에 저장해 보관하다가, 추가 영장도 없이 위법하게 탐색해 돈봉투 사건에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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