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도이치 수사 지휘 예고…'불기소' 결론 달라질까

심우정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검찰 "최종 결정은 총장이"
"야당 공세 모면용 말장난…탄핵 이슈 전 벽 쳐놓는 것" 비판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야당의 탄핵 추진 등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작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심 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처분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뒤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아서다.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했고, 항고가 이뤄지면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에서 맡는다.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거나 관할청에 재기수사 명령, 공소 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대검찰청도 항고가 이뤄질 때 심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고가 되면 고검에서 사건을 검토해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미치지 않아 심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며 "고검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처분하기 전에 총장 보고를 해야 한다. 처분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고를 받고 수사 지휘권을 발휘해서 총장이 결심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항고 사건 검토에 대해 최종 결정은 심 총장이 내고 책임 또한 심 총장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늦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건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실제 심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지휘권이 배제돼 있지만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또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여러 차례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다.

이 과정에서 '지휘권을 용산이 행사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유죄 확신이 있는데 기소하지 않는 검사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지난달 취임 뒤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다르게 총장 직권으로 열 수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이미 4년 동안 총장과 장관이 바뀌면서도 복원되지 않았는데 제가 바뀌자마자 복원을 요청하는 자체가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한 차장급 검사는 "총장이라도 붙어서 거센 공세를 모면하겠다는 말장난"이라며 "비판이 계속되니 수심위 개최 등 어떻게라도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처분이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국감 전에는 통상 사건 처리를 절대 하지 않는데 이례적"이라며 "거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이 11월에 예정돼 있다. 그 전에 다 해결하고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야권에서 총장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이슈가 되기 전에 벽을 쳐놓은 게 아닐까"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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