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진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대법 "취지 공감, 입법 사안"

"수사 밀행성 침해 안되는 범위 입법으로 결정해야"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도록 하는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에 대해 "국회 입법으로 추진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줄여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3일 김승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부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대면 심리 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사용할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심문을 도입해 법관이 영장 발부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불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의자 등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심문 대상 범위에 대해선 "실질적 심문이 가능하게 하면서 수사 밀행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 안은 심문 대상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넓혔고, 박주민 의원 안은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임의적 심문이 도입되면 법원 업무가 가중될 우려도 있으므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증원 및 관련 예산 등 인적·물적 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자정보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률에 집행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피의사실과 무관한 정보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선별압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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