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 배송 방해한 택배노조 간부 2명 '업무방해' 벌금형 확정

차량 막고 화물 내려…1·2심 각 벌금 70만원
"대리점 업무 방해받아" 판단…대법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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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파업에 돌입하며 비노조원들의 대체배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2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9월 7~9일 대체배송 업무를 지시받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작업을 막아서는 등 택배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택배노조 부산지부는 2021년 9월 7일부터 "부산 지역 택배 대리점의 수수료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단체수수료 협상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및 식품 배송 거부를 시작했다.

이들은 같은날 오후 3시 30분쯤 비노조원 C 씨가 창고로 옮기기 위해 세워 둔 택배 화물 중 노조원 담당 화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차량을 가로막았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까지 비노조원 기사들이 화물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둘러서서 지켰다.

8일 오후 1시쯤 비노조원 D 씨 등이 노조원 담당 택배 화물을 차량에 옮겨 싣자 또다시 차량을 막아서고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물을 싣도록 하고 대리점 직원 E 씨에게 차량 열쇠를 받아 1시간가량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9일 오후 1시쯤에는 비노조원들이 노조원들의 택배 화물을 정리하자 이를 수레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기고, 화물을 싣기 위해 후진하는 차량을 뒷부분에 서서 막았다.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모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정된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이므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의 업무는 당초 택배 업무를 담당한 택배 기사의 업무이므로 피해자(대리점장)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구역 담당 택배 기사가 여러 사정으로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할 경우 관행적으로 피고인이 택배 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을 조정해 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의 택배 대리점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은 "피고인들은 파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