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전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입대가 중요정보냐"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총 3800주 팔아 2.3억 손실 회피…검 "입대 미공개 중요정보"

방탄소년단(BTS) 진의 입대일인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진의 팬이 그의 사진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2억 3000만 원 상당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계열사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빅히트뮤직 직원 이 모 씨(32·여), 현 쏘스뮤직 소속 김 모 씨(36·남), 전 빌리프랩 소속 김 모 씨(40·남) 등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씨 등은 2022년 5~6월 재직 당시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로 완전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 14일 BTS 활동 중단 발표 영상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자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발표 영상 전날(13일)까지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함으로써 이 씨 3300여만 원(500주), 현직 김 씨 1억 5300여만 원(2300주), 전직 김 씨 4500만 원(1000주) 등 총 2억 3100여만 원 상당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세 피고인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 입장을 밝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의문"이라며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전직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특정이 안 돼서 애매모호한 것 같다"며 "입대와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라며 "입대 정보는 들은 적은 있지만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역시 몰랐다"고 강조했다.

현직 김 씨 측 변호인도 공소장에 작성된 미공개 중요정보가 불명확하다는 전직 김 씨 측 입장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BTS 소속 아티스트의 입대로 완전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라며 "공소장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