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여사 불기소' 검찰 수사 지휘부 공수처 고발

심우정 검찰총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5인 "직무유기"

공수처 현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두 사건 모두 검찰은 단 한 차례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소환조사조차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진행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 등 5인은 공모해 대통령 부부에서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헌법 정신인 법 앞의 평등은 물론 검사의 객관 의무까지 파괴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소(지휘)해야 하는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달 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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