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11월 첫 공판

집단행동 참여 않은 의사·의대생 상대 '블랙리스트' 제작·배포
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명단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의 첫 공판이 오는 11월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 씨의 첫 공판을 오는 11월22일 연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들을 '감사한 의사'로 비꼬아 칭했다.

경찰은 정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 15일 정 씨를 재판에 넘겼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