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뒤집으려 공소장 변경, 2심까진 통했는데…대법 '면소' 왜?

2심서 사문서위조→사서명위조 혐의 변경…징역 6년
대법 "사서명위조 공소시효 5년 지나 공소 제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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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면소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면소란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약사인 B 씨를 속여서 대여받은 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받은 혐의, 공문서인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에 게시한 혐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무죄 부분 혐의 명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심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 변경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대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 9월 18일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 6월 30일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