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대마 4000여만원어치 판매한 일당 2심도 징역형

대마 직접 재배해 다크웹서 47차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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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다크웹을 통해 대마 40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7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일당의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이들을 도운 공범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살았다는 경험 등을 통해 위법성을 몰랐고, 수면장애 어려움 등으로 이런 선택을 했다, 가족 사업 실패로 인한 좌절이 원인이 됐다, 사회에 조기 복귀하게 해달라는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미국이라면 달리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는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직접 마약을 재배해 유통하고 인터넷에 광고까지 한 범죄는 거의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딱한 사회적, 경제적, 건강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도 감경을 많이 하긴 어렵다"며 "원심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형 중에서 가장 낮은 형들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직접 대마초 재배한 뒤, 다크웹을 통해 47차례 판매해 4300여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이들의 대마초 재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모두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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