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5차 회의…"법관 권역 내 순환근무 최소화해야"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및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방안 논의

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3차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2024.8.14/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는 17일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으로 "법관의 전보인사는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장기화된 사무 분담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45분까지 5차 회의를 열고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과 법원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향후 최소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게 된 점을 고려해 다양한 법조 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돼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재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게 적합한 인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 대해선 생애 주기와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전보인사의 기준, 주기 등 순환근무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적정한 권역별 근무 기간을 확보하고 재판의 연속성과 법관 사이의 형평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일정 부분 권역별 선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현행 전국 모집 방식의 9급 신규 임용제도는 수도권 근무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현상과 결부돼 지방 소재 법원에 배치되는 신규 임용자들의 새로운 환경에의 부적응, 교통 및 생활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근무 의욕 저하, 단기간 지역 근무 후 수도권 전출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며 "지방 소재 법원의 업무 공백, 지역 사법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권 소재 법원에 장기간 근속할 법원 공무원을 확보해 비연고지 근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종전 지역 구분모집 당시 나타난 합격선 및 임용 시기 편차 등의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전국 모집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구분 모집 방식을 일정 부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선발 예정 인원을 산정하고, 지역 구분 모집을 통한 신규임용자의 적정한 전보 기간 제한, 1대1 전보 원칙의 확립 등 과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회의는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