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범행 가담 인정 어려워”
"시세조종 범행 인식 등 범행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 여사 모친 최은순도 불기소…"권오수가 범행에 활용한 것이 실체"
-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이 모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6개의 계좌를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을 내는 등 직접 운용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는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 역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관리·운용을 위탁한 계좌들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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