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조국 명예훼손' '도도맘 무고 교사' 2심 모두 유죄

조국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이메일 제보만으로 허위사실 적시"
무고 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동종 처벌 전력, 죄질 나빠"

강용석 변호사/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국투자증권이 유착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당심에서 특별히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9년 9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당시 "조 전 장관(대표)과의 정경유착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투증권 측은 방송 직후 "김 씨는 오너가와 무관하다"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

앞서 1심은 "구체적 근거나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제보자 신상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이메일로 피해 회사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이른바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사건의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전력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 교사해 죄질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 이미 종결된 사안이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업 때문에 형을 더 낮춰달라고 하지만,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을 것이고, 견문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계속 오점을 남기면 좋지 않다. 잘 생각해 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가 2015년 11월 모 증권사 임원 박 모 씨에게 술자리에서 머리를 맞아 다치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 씨의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