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때려 법정구속 '징맨' 황철순, 3000만원 공탁…피해자 거절

1심 때도 2000만원 공탁했지만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
2심 "수령거절 양형 반영 고민"…내달 13일 선고 연기

황철순 씨 (출처=황철순 인스타그램)

(서울=뉴스1) 이밝음 이세현 기자 =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 씨(41)가 2심에서 추가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 측이 선고 전날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예정돼있던 2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6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13일로 선고를 미뤘다.

황 씨는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추가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황 씨는 1심에서도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가 공탁을 어떻게 반영할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며 "(피해자 측이) 일주일 전에만 의사를 표현했어도 충분히 재판부에서 논의했을 텐데 어제 (거절 의사가) 왔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황 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머리채를 잡고 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황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 7월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같은 달 12일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 씨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