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재판에 방시혁 증인 신청 예정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에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을 밝히기 위해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주가조작을 실행에 옮기기 전 방 의장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고 방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의 증인 신청을 검토한 뒤 방 의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사업하면서 수많은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으로 위법한 거래를 승인한 적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도 "전 세계는 챗GPT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 기술개발 격전장인데 피고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고인 구속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해외 빅태크 경쟁에서 뒤처져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카카오와 대한민국의 타격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주요 공범이 모두 석방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제3자를 통해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에서 거짓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으며,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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