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려 통정매매' 유화증권 회장…1심서 징역 1년2개월

벌금 3억원 함께 선고…직접적인 피해 회복 방법 없어
지난해 1심 '관할위반' 파기…1년 만에 처벌 수위 낮아져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상속세 부담을 피하려고 직원들을 동원해 통정매매를 모의한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회장에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은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유화증권 창업주 아들인 윤 회장은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우선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통정매매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고 이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킬 직접적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등을 협의해 매매하는 거래를 말하며 이는 자본시장법 처벌 대상이다.

이날 나온 판결은 지난해 1심에서 윤 회장이 선고받은 형량보다 다소 낮은 수위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판결이 관할위반으로 파기되면서 이날 다시 재판을 받았다.

윤 회장 사건의 경우 단독심이 맡아야 하지만 지난해 합의부에서 심리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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