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돌연 혐의 인정…"선수 활동하도록 선처"(종합)
혐의 계속 부인하다 첫 재판서 인정…검찰 "반성 의문" 징역 4년 구형
황의조 변호인 "축구 발전에 기여, 한국 위상 높여…황의조도 피해자"
- 이세현 기자, 노선웅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서한샘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첫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의조 역시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황의조 측은 피해자 중 한명과 합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황의조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며 합의가 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와도 최대한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억울한 마음에 범죄 혐의를 다툰 건 사실이나 공판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기여했고, 아시안컵 금메달 획득 등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피고인 역시 관련사건의 피해자로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아직 젊은 피고인이 축구선수로서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게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고, 또한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분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면서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도록 하겠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황의조와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변호사도 출석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혐의를 인정했는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할지 모르겠다"며 "본인의 선처를 위한 제스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고통스러웠고, 2차 피해로 고통받았다"며 "재판은 끝나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친형수 이 모 씨로 확인됐다.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