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한 의사' 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기소

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배포…검찰 "온라인 스토킹 전형"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명단을 제작·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들을 '감사한 의사'로 비꼬아 칭했다.

경찰은 정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날 정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배포하며 집단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범행으로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