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설립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 어긴 혐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미국 도피로 기소 중지…공범 유죄에 재기수사 거쳐 8년 만에 기소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소유·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설립자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김 씨가 수사 개시 후 미국으로 도피하자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그사이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사건을 재기해 수사했고, 지난해 12월 8년여 만에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미국에 머무르면서 국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 양도대금 등을 달라는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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