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유죄 확정

페이스북에 피해자 편지 공개하며 실명 노출
2심서 "반성 안해" 형량 늘어…대법 상고기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2020.7.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 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실명을 노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논란이 일자 김 전 교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실명 노출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게시물을 게재한 후 삭제하기까지 게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곳에 재유포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항소하지 않겠다"고 답했던 김 전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편지 파일을 게시할 때 실명을 확인하지 못했고 시력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지 파일에 피해자 실명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파일을 공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않음'을 지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목적에서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 파일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는 망인(박 전 시장)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 욕설과 비난을 받고 결국 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어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김 전 교수는 2심 판결에도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8단독 조용희 판사는 A 씨가 김 전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양쪽 다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8월 판결이 확정됐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