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종합)

"명태균, 대상 포함 안 돼", 김 여사 명품백엔 "압수도 검토"
채상병 수사정보 유출엔 "각서 등 최선", 공수처 폐지론엔 "나름 성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4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선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고위 공직자의 상대방에 대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수사4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오 처장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대해서는 명 씨가 제외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공수처장의 요구"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불기소 처분으로 국고에 귀속될 예정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과 관련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압수하겠나"라고 묻자 "알선수재 죄목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적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이 1년이 넘게 진전이 없다는 지적엔 "수사 밀행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과정이 전체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뿐"이라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을 묻는 송석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각서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고의로 정보를 누설하는 부분이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청사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 보안 유지와 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독립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수처 폐지론에 대해선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과 이에 따른 대통령 임명 재가를 요구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는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등 4명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연임 재가를 내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1기 검사 연임은 임기 종료 10일 전에 (결정이) 났다"며 "이 건도 대통령실에서 검토 중으로 그에 맞춰 임명 재가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정한 독립 수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도록 하겠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