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당 뽑아달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불구속 기소
지난 총선 앞두고 동생 비례대표 2순위 등록한 정당 지지 호소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김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노인복지당을 뽑아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회장의 친동생이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돼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인 단체에서 선거 운동을 하거나,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건 금지돼 있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27일 있었던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에서 낙선해 오는 18일로 임기가 끝난다. 새 회장으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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