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청문회' 적시사건 지정했지만…선고 감감 무소식
17일 재판관 3명 퇴임…재판관 공백 전 선고 미지수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고도 석 달째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7일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후 재판관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 선고가 무기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7월 22일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했다.
헌재는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적시처리 사건이 되면 집중 심리가 이뤄진다. 일종의 '패스트 트랙'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적시처리 사건 지정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석 달이 지난 이날까지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선고하지 못하면 선고기일이 무기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단독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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