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가세연 출연진, 4500만 원 배상해야

조국 일가, 가세연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일부 승소
배상액 1심 5000만 원→2심 4500만 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10일 조 대표와 그의 딸·아들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고(故) 김용호·김세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배상 금액은 1심(5000만 원)보다 다소 줄어든 총 4500만 원이다. 피고들은 조 대표에게 1000만 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 원, 아들 조원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관련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조 대표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이 유튜브 방송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다. 또 "조 대표가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라거나 "부산대 의전원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 전형이 딸을 위한 전형"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민 씨가) 최하위 성적으로 유급돼야 하는데도 가족들의 항의로 재학생 전원을 유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제됐고 이에 항의한 부학장은 해임됐으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고(故) 김용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가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말했다.

1심은 김 씨 등의 유튜브 발언 내용을 모두 허위라고 보면서 조 대표에게 1000만 원, 조민 씨에게 3000만 원, 조원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피고들은 이 사건 발언과 게시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와 김세의 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