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진행…대법 "소송절차 법 위반"

항소심서 피고인 불출석했는데…심리 마치고 변론 종결
"절도죄 사건, 항소심서 불출석 재판 허용되는 사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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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서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5월 2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B 씨 자택 현관 앞에 깔린 시가 5000원 상당 물 빠짐용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B 씨는 A 씨에게 항의하며 조약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내가 갖고 간 게 맞는데 그깟 것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며 돌려주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았는데, 2심 재판부는 A 씨의 출석 없이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심도 피고인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았을 때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해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서만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형법 329조(절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