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김혜경 법카' 결심 공판…'무죄 주장 통할까?'
2021년 식당서 도 법인카드로 식대 제공한 혐의
김씨 측은 전면 '무죄' 주장
- 이동원 기자,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김영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검찰 구형량과 더불어 김씨의 진술도 주목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선고기일을 잡은 뒤 해당일에 판결을 내린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으며, 다시 이날 결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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