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연루로 투옥' 이재오, 45년 만의 재심서 '무죄'

1979년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5년…법원 "관여 근거 없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됐던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에서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던 이 이사장은 민투가 남민전 산하 반국가 단체라는 이유로 사건에 연루됐다.

남민전은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1976년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이들은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했다.

법원은 지난 5월 이 이사장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이날 징역형이 확정된 지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투를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봤다.

이 이사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 선고에서 재판장이 내가 썼던 항소이유서를 읽어줬다. '민주주의는 반대자를 용납해야 하고 반대자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그 내용을 들으며 눈물이 났다. 그간 받았던 손가락질에서 벗어나 인생을 다시 사는 느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