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1심 내달 선고…'생중계(ON AIR)' 이뤄질까

여권 일각서 생중계 목소리…주진우 "朴·MB 때 1심도 했다"
원칙상 법정 촬영 불가…대법 내규상 '공익 인정될 경우 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재판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과 25일 예정됐다. 지난달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형을 넘어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야권은 "최악의 정치 검찰"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도 구형이 이뤄진 결심 공판 전후로 검찰이 증거를 왜곡·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朴·MB 1심도 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8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를 방송으로 생중계했던 사실을 기억하시냐"며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왜곡·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오히려 선고 결과가 생중계되는 것이 유리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두 가지는 당연히 공개돼야 하지만,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국기 문란에 가까운 사건이어서 공개 재판을 통해 국민들께서 감시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익' 인정 시 중계 허가…李 경기지사 때 대법 선고 중계되기도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TV로 생중계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 News1 박태성 기자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규칙 4조 1항에 따르면 재판 중계 허가를 받기 위해선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당시 둘 다 불출석했지만 재판이 중계됐다. 상고심이긴 하나,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본인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사건 혐의 대법원 선고 당시 재판 생중계를 겪은 바 있다.

아직 중계 신청 없지만…여권 추가 대응 예고에 가능성 여전

다만 모든 중계 신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때는 신청이 불허됐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직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된 재판 촬영 및 중계 신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 의원 등 여권에서 재판이 임박해 추가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재판 직전 중계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