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여친에게 마약 주고 불법촬영물 협박까지
1심 징역 3년→2심 징역 4년…'음행매개죄' 유죄에 형량 가중
法 "죄 엄중함 인식 낮아"…동아리 마약 유통·투약으로도 재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마약 유통·투약을 주도한 30대 동아리 회장이 앞서 기소된 또 다른 마약 등 사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 구태회 윤권원)는 8일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를 받는 염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1년 늘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염 씨는 지난해 12월 교제하던 여자 친구에게 20만 원을 송금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염 씨는 엑스터시(MDMA)를 소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20년 성관계·알몸 불법 촬영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1년 4~5월 여러 차례에 걸쳐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피해자와의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를 유죄로 본 1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여자 친구에게 LSD를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상으로 제공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 등 '판매'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 대신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마약류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에 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검찰이 2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음행매개죄를 유죄로 판단, 형량을 추가했다. 음행매개죄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하는 죄를 말한다.
재판부는 "대학원생임에도 어린 학부생 행세를 하면서 신분증을 변조하는 행위를 하며 초년생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며 "그러면서 나체 사진·동영상 등 촬영물로 협박하고 마약류를 교부·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또 "절도죄 등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지 1개월도 되기 전에 다시 협박하는 등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던 걸로 보인다"며 "마약류 수수·소지로 체포될 당시에도 인멸하려 하고, 1심에서 자백하다 2심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염 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무고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염 씨는 202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를 결성한 뒤 임원진, 선별된 회원을 별도 행사에 초대해 마약을 권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염 씨는 대학생이 접근하기 어려운 호화 술자리·풀 파티 등을 개최해 현혹된 이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수법으로 약 300명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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