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술접대 무죄' 파기환송…"검사 향응 100만원 초과 가능성"

1·2심 무죄…대법 "참석자별 접대비 구분해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2.9.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제공한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별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1회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향응 전체 금액 481만 원을 평등하게 분할해 산정했을 때 김 회장이 나 검사와 이 모 변호사에게 제공한 금품 금액을 114만 5333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 2심은 재판 과정에서 김 모 청와대 행정관의 술자리 동석이 인정된다며 향응 금액이 100만 원 아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을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과 같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금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나머지 참석자과 평등하게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나 모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