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골수 채취'는 무면허 의료 여부…오늘 대법 공개 변론

병원 재단 '의료법 위반' 기소…1심 무죄→2심 유죄
진료 보조행위 여부·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 쟁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의료행위를 서울아산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8일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은 2018년 4~11월 소속 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 업무(골막 천자)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골막 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반의 겉면(골막)을 바늘로 찔러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다. 전문간호사는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신해 수술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맡는다.

골막 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골막 천자를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의사가 직접 골막 천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직접 수행한다면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 심리 쟁점은 △골막 천자가 의료행위 또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 업무 범위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이 미칠 영향 등이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는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과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이, 재단 측 참고인으로는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배성화 대구가톨릭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최수정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교수가 각각 참석한다.

참고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검사와 재단 측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역대 네 번째로, 지난 2022년 3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