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 운전에도 겨우 '감봉'…'도로 위 무법자' 법원 공무원

음주 운전 징계 감경 불가…5년간 5명, 예규보다 징계 가벼워
전현희 "음주 운전·솜방망이 징계 반복 악순환 고리 끊어야"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밝음 기자 = #. 서울북부지법의 법원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 씨가 받은 내부 징계는 감봉 3개월. 규정상 받아야 할 징계는 정직~강등이었지만 그보다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법원 공무원 일부가 규정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규에 따르면 음주 운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지만 일부에게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법원에서 받은 법원 공무원 유죄 판결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유죄가 확정된 법원 공무원 81명 가운데 57명(70.4%)이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과 내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100만~20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평균치는 약 647만 원이었다.

형사처벌과 함께 이들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 등 내부 징계를 받았다.

2022년 개정된 법원 공무원 징계 양정 예규에 따르면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감봉~정직,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0.2%는 정직~강등, 0.2% 이상은 정직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 수준별로 정직 처분을 받은 법원 공무원이 34명(5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15명(26.3%), 견책·강등 각각 4명(7.0%)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5명은 예규에서 정한 징계 기준보다 약한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예규에서는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를 피해 간 것이다.

2020년 인천지법 공무원 B 씨와 서울남부지법 공무원 C 씨는 음주 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101%, 0.159%였으나 감봉 3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2021~2023년에도 매년 1명씩 혈중알코올농도 0.090~0.185%로 적발돼 강등~정직을 받아야 했으나 모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사자가 징계에 불복한 경우 감경된 경우도 있었다. 당초 A 씨가 징계위원회에서 받은 징계는 정직 1개월이었으나 이에 불복한 A 씨는 법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A 씨는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전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법원 공무원 일부가 도로 위 무법자가 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음주 운전과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공무원 음주 운전 내부 징계 감경 현황.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