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에만 관대…금융 범죄 판결 21% 양형 기준 어겨

'일반인 범죄' 폭력 양형기준 미준수율 0.8%…증권·금융 21.1%
서영교 의원 "형평성 맞추지 않고선 사법 불신 해소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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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화이트칼라'로 분류되는 기업인·공직자·변호사·정치인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이 관대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에서 받은 '2016~2022년 양형기준 준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44개 범죄의 양형 기준 미준수율은 7.8~10.1% 수준이었다. 양형 기준은 권고 효력을 가지며, 이를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범죄 유형별로 미준수율 차이가 컸다. 2022년 양형 기준 미준수율은 증권·금융(21.1%), 배임수증재(15.6%), 지식재산·기술 침해(15.5%), 공문서(15.7%), 변호사법 위반(13.6%), 뇌물(13.5%), 사기(12.4%), 선거(10.2%) 등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체 범죄 유형 평균 7.9%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해 일반인 범죄로 분류되는 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 미준수율은 0.8%에 불과했다. 도주·범죄은닉(1.1%), 손괴(2.2%), 교통(2.5%), 공갈(2.8%), 사문서(2.9%) 등 범죄도 양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편이었다.

평균 미준수율이 9.2%였던 2016년에도 증권·금융(30.8%), 배임수증재(21.7%), 뇌물(26.8%) 등 화이트칼라 범죄 유형의 미준수율은 평균을 크게 넘었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 미준수율은 40.5%로 크게 높았다.

서 의원은 "판사들이 특정 범죄 유형에만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자칫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처럼 비칠 수 있다"며 "범죄별로 양형기준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선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