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하루인베스트 사건 재판부 "미연에 방지 못해 사과"

지난 8월 '출금 중단' 피해자, 피고인 향해 흉기 휘둘러
남부지법, 형사법정 보호막 시범 설치…"확대 여부 검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재판중 피습’ 사건이 일어난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며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2024.8.30/뉴스1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일 오후 2시 코인 사기 혐의 재판을 시작하면서 "재판부로서 사과의 말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28일 직전 재판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로부터 금전 피해를 입은 50대 남성 A 씨가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이 씨는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2023년 6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회사 경영진들은 약 1조 4000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틀 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남부지법을 방문해 법원장과 면담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천 처장은 전국 각급 법원에 청사 보안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남부지법은 흉기 피습 대책으로 재판장에 가림막을 시범 설치했다. 지난달 25일 남부지법은 형사 법정 한 곳에 아크릴 소재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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