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서 여성 금품 강취 미수 40대, 징역 8년 구형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복직 안돼 돈 다 떨어져 범행"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잠실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금품을 강취하려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열린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 모 씨(47)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원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원 씨는 "복직이 안 돼 돈도 다 떨어졌는데 차마 빈털터리로 자식들을 볼 수 없었다"며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원 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보고 나오던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9일부터는 건물에 침입해 여러 번에 걸쳐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원 씨는 피해 여성이 강렬히 저항하자 도주했고, 신고 8일 만인 지난 8월 인천에서 검거됐다.
원 씨는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미리 전기충격기를 소지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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