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단계별 10만원

교육원가 20% 부담…사회적 약자는 면제, 성실 참여자 5만원 감경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가 내년부터 유료화된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운영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유료화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 교육이다.

다만 그간 무료로 교육을 제공해 참여자 학습 동기,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참여자가 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또 동포, 취업 인력, 유학생 등 교육 대상이 다양화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로 과정 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납부 대상은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로, 납부 금액은 교육 원가의 20%인 단계별 10만 원이다. 다만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는 교육비용이 면제되고 교육 성실 참여자는 교육비용 50%인 5만 원이 감경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자립에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