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檢 "반성커녕 정당한 수사 폄훼"(종합)

檢 사칭재판서 위증교사 혐의…"실형·집행유예 선고 사례 94.8%"
"증인신문 하루 전 신문사항 제공…수험생에 답안지 제공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 사실인양 김 씨에게 여러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씨에게 신문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다.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은 위증사범 및 교사범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한다"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94.8%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사법질서가 중대하게 교란됐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2년 검사 사칭 당시 김병량 전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양형 기준이 정한 위증 범죄의 동종 범죄에 해당한다"며 "결국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를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파일을 짜깁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 억지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짜깁기로 증거 조작을 했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친위쿠데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에서 '아닙니다'를 떼어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는 예를 들면서 "검찰이 기소할 때 녹취록을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총칼을 든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정권이 물러간 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