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대 P2P 대출사기…'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투자금, 공시 내용과 달리 다른 대출상품 상환에 사용
1심 징역 7년→2심 징역 6년 9개월…대법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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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283명으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11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탑펀드' 대표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5601회에 걸쳐 피해자 1283명으로부터 115억 7844만 9801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7%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때 금융당국에서 P2P 대출상품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모집한 투자금은 대출상품의 공시 내용과 달리 다른 대출상품 상환자금(속칭 '돌려막기')에 사용됐다.

2020년 10월쯤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경찰에 탑펀드와 이 씨를 고소했고, 이 씨는 사건 발생 1년 8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탑펀드 법인 '탑플랫폼'에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씨 측은 재판에서 "홈페이지 하단에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다'고 기재했다"며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부분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공시자료에 '투자상품에 대해 상장사와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돼 있고, 채무불이행시 지급보증이행을 요청해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어, 이를 본 피해자들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점에 비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P2P 대출은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로 이루어지는 '서민금융'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이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다. 탑플랫폼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가 유사수신 혐의를 2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