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6개월 내 끝내달라"

선거 재판부에 사건 배당 중지·임시 합의부 구성 방안 제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대응 예시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선거범과 공범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명시한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취지다.

행정처 권고는 다음 달 10일 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빠른 사건 처리를 독려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별로 적용할 수 있는 선거범 처리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를테면 선거 전담 재판부에 신규 사건이나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 배당 중지, 사무직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사무 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일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사건 접수 이후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해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당부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