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유우성 동생 폭행·협박 의혹…국정원 직원 무죄 확정

국정원법 위반·위증 혐의…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단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열린 유가려, 유우성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욕설하고 폭행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 2020.9.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을 폭행하며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 씨와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근무하던 2012년 11월 유우성 씨의 동생인 화교 출신 탈북민 유가려 씨 조사 과정에서 상습 폭행·위협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2020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유우성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가려 씨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8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유가려 씨를 폭행, 협박해 불리한 진술 또는 허위 진술하게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올해 5월 2심도 "원심 판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가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후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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