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경력 완화…법원행정처장 "임용절차 등 지속 개선할 것"

'법조일원화 완화'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천대엽 처장 "판사정원법 개정에도 최선 노력 다할 것"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4.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7일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인품,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 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법조 경력자 중 법관 선발) 제도를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소 경력을 내년부터 7년, 2028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순차 확대하려 했던 법을 개정해 5년으로 단축했다.

다만 충분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법조 경력이 5년 미만인 판사는 재판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특정 재판 사무를 전담하는 전담 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만 임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해 적정한 법조 경력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처장은 또 "향후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추고 임용된 법관들의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신속히 개정되어 충분한 재판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당면한 재판 지연 문제가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