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이번주 마무리…30일 결심[주목, 이주의 재판]

피고인신문 및 검사 구형, 최후 진술 등 진행 예정
선거법 사건 11월15일 선고 앞둬…같은달 선고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4.9.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가량 진행하고, 검사의 구형 및 구형 의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최후 진술을 들은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1~2달 이내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대표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