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바늘 재사용 문제없었다" 뿔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환자 11명에 재사용 바늘…"문제 생긴 적 없었는데"
법원 "소독으로 감염 예방 못 해…비도덕적 진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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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의사가 MTS(미세침) 시술에 이용하는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것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이므로, 보건복지부가 이를 이유로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보건복지부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환자 11명에게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 MTS를 소독해 재사용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MTS 시술은 진료행위가 아니고, 1회에 한해 멀티니들을 철저히 소독해 재사용해 환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적도 없으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이같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화장품의 흡수를 돕기 위해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멀티니들이 부착된 MTS 기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시술을 했다"며 "MTS 시술 행위는 그 시술 기구, 시술 방법 및 내용,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손상 및 감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진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멀티니들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만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반행위는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도덕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 즉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위반행위 횟수, 기간, 대상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