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4차 회의…"고법 판사도 지법 법원장 보임 허용해야"
법원장 보임제도·법관인사이원화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는 25일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 보임하는 방안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법원의 종류 및 심급에 관계없이 법원장을 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4차 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 등 안건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관인사이원화 제도는 피라미드 승진 구조를 끊어내고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 인사를 분리, 법관 인사를 법원 심급별로 이원화하는 제도다.
자문위는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속 법관만의 천거 및 투표 절차보다는 전체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법관인사이원화 제도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고등법원 판사의 잦은 순환근무로 인해 심리의 연속성과 생활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사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고법판사 순환근무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해 소송법상 기본원칙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하고 고법판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고법판사의 순환근무는 다른 고법 재판장 공석 충원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권 고법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한 고법판사가 지방법원으로의 복귀를 희망할 경우 이원화의 정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며 "지방법원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은 법관이 고법판사로 보임된 경우 재판장 보임 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재판장 보임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회의는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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